농막

임야에 지을 수 있는 농막 산림경영관리사

0472 2021. 12. 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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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설치할 수 있는 농막처럼 임야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전, 답 같은 농지에 농막을 짓는 것보다 조건은 더 까다롭다.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을 산림경영관리사라고 하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임산물의 채취나 육성, 또는 산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임야 도로

 

임업인 자격 조건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3번 항목의 경우 판매액이 120만원이라고 해서 쉬울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밤을 120만원 이상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팔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쉽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이장확인, 영농일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등의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설치와 관련된 서류는 시군구구청 지자체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사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전기를 비롯한 지하수 관정, 정화조 설치 등이 가능한데 각 지자체마다 허용 기준이 다르므로 꼭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서식은 아래에 첨부했다.

 

임야에 설치된 농막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

1.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100 이하일 것

   따라서 부지면적 60평미만, 바닥면적 15평까지 가능하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에 따른 참고사항

1. 산지 종류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제한지역일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다.

2. 산지의 정보 조회는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사 축조 신고서류로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소유 임야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처럼 관할 지자체나 세움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존치기간이 있으므로 연장하거나 만료시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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